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습소 설립자 자격요건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공무원이 아닌자(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전임으로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을 갖춘 자
    • 임시교습자신고 요령 (채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유별진단서 또는 입증서류 1부와 임시교습자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 비치양식에 따라 신고 (사진 3 X 4㎝ 1장 첨부)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 보조요원채용가능, 단 보조요원은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보조요원이 교습시에 해당 교습소는 폐지처분.

교습소의 장소

  • 교습소가 위치한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없는 장소
    •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교습소와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비디오감상실,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CD게임방, 기타 등등. 교습소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 수 없음.
    • -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 교습소와 수평거리 20M 이상인 동원증 및 수평거리6M 이상인 바로 아래, 바로 위증일 것.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공동주택내에서 설립불가

단위시설 기준

  • 교습실 면적은 제한없음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출 것

교습허용 과정

  •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교습소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교습소의 위치도 (방향표시 및 주주 건물 )
  • 교습자의 자격을 증정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졸업장 원본, 사본)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준유부분 ☞ 시청발급(용도확인)
  • 교습장소로 사용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 신고자 도장 및 사진 (3cm x 4cm) 2매

교습소 신고 사항의 변경

  •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교습과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빈경한 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처리절차는 관계법 제13조의 규정을 준한다.)
  • 상기사항의 변경사항 또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교습행위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재개소 또는 폐소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것.

기타 게시등

  • 신고증명서 및 교습비등게시표, 교습비반환기준은 학습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교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 교습소에는 현금출납부 및 수강료영수증원부와 등록관계서류철 등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교습소의 고유명칭은 동일 교습과정일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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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다영
부서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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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현희
부서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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