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민원
시행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시행대상기관
- 전국 시-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교부방법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인 청구할 경우: 위임장(별지 제4 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수수료 없음(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제04634호,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처리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 검정고시(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제증명(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 졸업증명서(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신청방법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 http://www.neis.go.kr 로 접속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 검정고시(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제증명(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 졸업증명서(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ㆍ도교육청
-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발급 및 교부방법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 http://www.neis.go.kr 로 접속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