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설립인가 업무처리 흐름

  • 사립유치원의 개념
    • -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한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 공공성을 가짐
  • 유치원 설립 근거법규
    •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 - 사립학교법 제2조
    •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 유치원 설인가 전ㆍ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ㆍ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상기사항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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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유린
부서 : 행정과
연락처 : 63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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