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불법찬조금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 불법찬조금의 유형
  •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불법찬조금 신고 상담
  •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 820-0855
  •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센터) : (031) 645-1683

• 불법찬조금 신고 바로가기(공익제보센터)

※ 불법찬조금신고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하여주시고, 그 밖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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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슬기
부서 : 행정과
연락처 : 645-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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