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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시설이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요건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분류

  • 33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일간신문․통신․주산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서
  • 운영규칙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사항 명시, 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한 내용 명시(명칭, 위치) → 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인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 첨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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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다영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43
담당자 : 이현희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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