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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기본조건
인가 기본조건
설립ㆍ경영자의 자격
- 법인(法人)
- - 학교법인 및 공공단체외의 법인(사립학교경영자)
- 사인(私人)
- -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에 다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닐것
- - 2명 이상의 개인도 공동으로 설립ㆍ경영가능
재산조건
-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 임대형태의 유치원 인가 불허
- -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사립유치원이 운영(존속)하는 동안 일체의 소유권 변동이 불가하며 공동설립자 간에도 내ㆍ외부 지분 매매 불가」
- ※단,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
(사립학교 경영자인 학교법인 외 법인, 사인은 불가)
- -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치
- 유치원용지 선정 시에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 근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
- ※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017.2.4.시행)
-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증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자격 교원확보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자격 원장 및 교사 임용
- - 자격 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장(교원) 취임예정 승낙서 등) 첨부
-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명칭사용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유아모집 금지
- - 위반시, 유치원의 폐쇄 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 근거: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제34조
- 명칭은 "OO유치원"으로 사용하되 설립 목적에 적합ㆍ타당하여야 하며, 학원ㆍ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 예)OO미술유치원, OO영어유치원, OO어린이집부설 등
개원 시기
- 학기 시종(始終)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 졸없이 곤란함
-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 - 근거: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학급 당 정원
-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편성(학급당 유아 수)기준 적용
-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 졸없이 곤란함
-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단위:명]
【2017~2020학년도 학급평성 기준】
2017~2020학년도 학급평성 기준
학급편성 기준 |
단일연력 학급 |
혼합연령 학급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만3~4세 |
만4~5세 |
만3~5세 |
급당 정원(최대) |
16 |
22 |
26 |
16 |
22 |
20 |
- - 근거: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직원 배치 기준
-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으며, 학급 수별사무직원은 아래와 같이 최대 4명 이하로 함.
- - 사무직원의 범위: 교원을 제외한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 기준】
학급수 |
9학급이하 |
10~20학급 |
21학급 이상 |
비고 |
학급수 |
2명 이하 |
3명 이하 |
4명 이하 |
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
- - 사무직원외 직종(영양사,조리사,조리원,통학차량 운전원 등)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
- * 경기도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공무직원 정원, 통학차량 대수 등
- -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
담당자 : 김태연
부서 : 행정과
연락처 : 639-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