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새로운 변화!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정보공개제도 소개

저희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2. 2)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3. 3)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4. 4)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5. 5)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1. 1) 서비스별 접수· 처리 창구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김상근 031-639-5692
정보공개담당 기록연구사 임혜정 031-639-5653

정보공개제도 소개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출석 ‧ 제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 청구서 기재 사항
    • -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둥)
    •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 ·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공개 결정시" 의 통지(법 제11조 제1항)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비공개 결정시" 의 통지(법 제11조 제2항)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정보공개시 청구인확인 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의신청(법 제18조)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이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 3자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기재사항
    • - 신청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8조 제3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 연장 가능하고, 연장사유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4항)

정보공개 비용

1. 비용구분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7조)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대장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수수료 납부 방법

  • 정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2. 비용감면

일반 원칙 (법 제17조 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 ·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행정정보공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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