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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계획 알림
김**
2023-07-25
201

2023학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계획 알림


□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및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 목적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등 부정수급 점검을 통한 예산 누수 방지

-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결산서, 회계관리 등 사립유치원 운영사항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확보

- 유치원 재무,회계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 점검대상 및 점검일정

- 점검 대상: 관내 사립유치원 6개원

- 점검 부서: 행정과 성과관재팀

- 점검 요원: 성과관재팀장 외 3명

- 점검 기간: 2023년 4~5월


□ 점검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원비 적정 징수 여부

-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관한 유치원 이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유아학비 지원금 및 관련 증빙서 관리 현황

- 기본급보조 신청 현황(교원 기본급보조 적정 신청 관리)

- 각종 문서 관리 현황 


□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유치원 인가 위반 사항은 유아교육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함

- 지도점검 후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권고를 통하여 보완요구

- 지도점검 후 현지시정에 따른 결과 미흡한 유치원 지속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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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구세현
부서 : 행정과
연락처 : 639-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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