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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강**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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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754(2022. 5. 9.)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4944(2022. 5. 9.)

2.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학원 등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를 빠짐없이 이수해주시고,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바랍니다.

 

4. 특히, 학원 등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는 바, 해당 내용 및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5.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 실시 예정이며, 학원 현장 점검 시 동승자 탑승 여부를 확인(미탑승 시 경찰서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는 해당 내용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1.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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