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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6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이천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