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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라. 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설치현황

  • 가. 설치 대수 : 24대 (기존14대 + 추가설치 10대)
  •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현황 표 - 연번, 위치, 대수, 촬영범위,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연번위 치대수촬영범위비고
1본관 1층1중앙 현관 입구(앞)
2본관 1층1중앙 현관 입구(뒤)
3본관 외부(전면)2전면주차장
4본관 외부(전면)1후면 주차장 진입로
5본관 외부(후면)1후면 주차장 진입로
6본관 외부(후면)1후면 주차장
7본관 지하 1층1복도
8본관 지하 1층1민방위대피소
9별관 외부(전면)2전면 주차장
10별관 1층1중앙 현관 입구
11별관 2층2휴게실
12본관 1층1택배보관실추가설치
13본관 1층1문서수발실
14본관 1층1종합민원실
15승강기 내부2승강기 내부(본관, 별관)
16별관 2층1별관 2층 복도
17별관 3층 복도1별관 3층 복도
18별관 및 본관 3층1연결통로
19본관 4층(수정)24층복도, 학폭위실 복도
합계24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표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당직실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표 - 구분, 성명, 직위, 담당부서, 연락처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성명직위담당부서연락처
관리책임자박종찬행정과장행정과031-639-5654
접근권한자박형준주무관031-639-5654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나. 확인장소: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당직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5월 1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1차 수정 사유 : 2024년 5월, 청사 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대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 관리 방침 수정함

    CCTV 운영 대수 변경: (당초)14대 -> (변경)24대

    - 2021. 02. 25 ~ 2024. 05. 09.(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