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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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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유치원 학급 및 정원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규칙(변경 전·후) 및 신구대조표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 (법인) 출연재산목록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교지, 교사, 체육장 등 포함) 평면도(전·후)
    • 시설·설비 조서, 교구·설비 보유 현황
    • 교육환경평가 결과 통보서(시설변경으로 교지가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재검토 대상)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필요시)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필요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그 밖에 관할청이 변경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