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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알림마당유치원업무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자격

법인(法人)

학교법인 및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私人)

  •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에 다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닐것
  • 2명 이상의 개인도 공동으로 설립·경영가능

재산조건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임대형태의 유치원 인가 불허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민법」 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사립유치원이 운영(존속)하는 동안 일체의 소유권 변동이 불가하며 공동설립자 간에도 내·외부 지분 매매 불가」

    단,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 (사립학교 경영자인 학교법인 외 법인, 사인은 불가)

  • 근거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치

유치원용지 선정 시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017.2.4.시행)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증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자격 교원확보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유자격 원장 및 교사 임용

  • 자격 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장(교원) 취임예정 승낙서 등) 첨부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명칭사용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유아모집 금지

  • 위반시, 유치원의 폐쇄 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제34조

명칭은 "OO유치원"으로 사용하되 설립 목적에 적합·타당하여야 하며, 학원·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예) OO미술유치원, OO영어유치원, OO어린이집부설 등

개원 시기

학기 시종(始終)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 졸없이 곤란함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 근거 :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학급 당 정원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편성(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적용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 졸없이 곤란함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2017~2020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2017~2020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표 - 구분, 단일연령 학급(3세·4세·5세), 혼합연령 학급(3~4세·4~5세·3~5세)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3세 4세 5세 3~4세 4~5세 3~5세
최대 14~18 20~22 24~26 14~16 20~22 18~20
최소 5명 이상

근거 :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직원 배치 기준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으며, 학급 수별사무직원은 아래와 같이 최대 4명 이하로 함

  • 사무직원의 범위: 교원을 제외한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 사무직원외 직종 (영양사,조리사,조리원,통학차량 운전원 등)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

    경기도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공무직원 정원, 통학차량 대수 등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 기준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 기준 표 - 학급수, 9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학급수 9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학급수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인가 업무처리 흐름

사립유치원의 개념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한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 공공성을 가짐

유치원 설립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제2조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과정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안내합니다.

유치원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흐름도입니다. 절차는 총 3단계(사전 검토, 승인 절차, 설립 인가 및 개원 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단계: 사전 검토
    • 유아수용계획상 설립가능 권역 확인 - 교육청 문의 및 공고문(공지사항) 확인
    • 위치선정 및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교육청 접수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통보 -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2. 2단계: 설립계획 승인 절차
    •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청 제출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학교법인 3개월 이내, 사인 2개월 이내
    • 교사동 건축 및 교재·교구 확보 등
  3. 3단계: 설립 인가 및 개원 보고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개교 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관할 교육청에 제출
    •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설립인가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유치원 개원 및 교원 임용보고 - 개원결과 보고 - 교원임용보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제작

유치원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상기사항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시설·설비 기준 표

시설·설비 기준 표 - 시설명, 기준면적, 요건사항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명 기준면적 (㎡, N:유아정원) 요건사항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옥외) 면적을 합한 것.
체육장 40명 이하 160㎡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5조 [별표2]
41명 이상 120㎡+N
교사 40명 이하 5㎡×N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체육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교사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및 별표1.가
41명 이상 80㎡+3N (유아정원)
교사용대지 건축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4조
교사의 내부환경 조도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룩스) 이상 ※ 근거 : 「학교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별표5]
소음 55dB(데시빌) 이하
실내 온도 섭씨 18도 이상 ~ 28도 이하
습도 30% 이상 ~ 80% 이하

체육장 기준 면적의 완화

  • 새로이 설립되는 유치원이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도심지 및 도 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시: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유아의 교통안전, 상시이용 가능성, 크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여부 등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실내 체육시설을 체육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근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

교사(校舍)의 층수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 이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

복합 건축물의 경우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 사용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 설치 불가
  •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 제외)과 분리
    • 근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복합 건축물의 경우

  •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검사를 얻을 것
  •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
    • 근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령 [별표5]

유치원 교구 ‧ 설비 기준

[시행 2023. 02. 10.]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3-524호, 2023. 02. 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교육청 유치원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기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1 ‘교구’라 함은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교육 매체를 말한다.
    2. 2 ‘설비’라 함은 교육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비치되어 교육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보조물을 말한다.
  • 제3조(교구·설비의 기준)

    1. 1 유치원에 갖추어야 할 교구 ‧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2 설비의 기준은 [1-1], [1-2], [1-3]과 같다.
    3. 3 교구의 기준은 [2-1]과 같다.
  • 제4조(교구·설비 기준의 적용)

    1. 1 제3조에 따른 교구·설비 기준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적용한다.
    2. 2 제3조에 따른 교구 ‧ 설비의 종목별 수량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3 제3조에 따른 실별 기준에서‘권장’으로 명시된 교구·설비를 갖추었을 때는 그 교구·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4. 4 초등학교 시설 설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보유항목’으로 인정한다.
  • 제5조(기타 필요한 교구·설비 등의 확보) 유치원장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의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 외의 교구·설비 및 교육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제6조(노후 교구·설비의 대체)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구·설비는 가급적 사용 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치원 설비 기준

1-1. 유치원 실별 기준

유치원 실별 기준 표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교육
활동실
보통교실 급당1
체육장 원당1
방과후과정 교실 급당1
강당 원당1
특별실 원당1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실
도서실 원당1
6 2 4
교육
지원실
교무실 원당1
조리실 원당1
자료실
(자료제작실)
원당1
화장실 원당1
원장실 원당1
행정실 원당1
회의실 원당1
보건실 원당1
식당 원당1
문서보관실 원당1
창고 원당1
시설관리실 원당1
방송실 원당1
13 4 9

1-2. 교육활동실 설비 기준

유치원 실별 기준 표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명 종목 규격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보통교실

방과후과정교실
① 냉난방시설 급당1 바닥 난방 포함
② 태극기 급당1
③ 책상 유아용 유아 수 비례
④ 의자 유아용 책상 수 비례
⑤ 교구장 유아용 급당5 이상
⑥ 도서정리장 유아용 급당1
⑦ 시계 급당1
⑧ 교수용 컴퓨터 급당1
⑨ 시청각 매체 급당1 TV, 교수용 모니터, 빔프로젝터 등
⑩ 공기청정기 급당1
⑪ 침구 유아용 급당1 방과후 과정
⑫ 전화기 급당1
⑬ 사물함 유아용 유아 수 비례
⑭ 게시판 급당1
⑮ 거울 급당1
⑯ 살균소독기 급당1
⑰ 피아노(키보드) 급당1
⑱ 교수용 프린터 급당1
유치원 실별 기준 표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명 구분 종목 규격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체육장 운동놀이시설 ① 종합놀이기구 ① 또는
원당
3종 이상
② 그네
③ 시소
④ 미끄럼틀
⑤ 정글짐
⑥ 터널
⑦ 구름다리
⑧ 망오름대
모래놀이장 ① 모래 놀이장 모래 깊이
30㎝ 이상
원당1
② 모래놀이 도구세트 원당1
③ 도구정리장 원당1
물놀이장 ① 물놀이장 원당1
② 물놀이 도구세트 원당1
③ 도구정리장 원당1
수도시설 ① 급수대, 세면대 원당1
목공놀이장 ① 목공 놀이대 원당1
② 목공놀이 도구세트 원당1
③ 도구정리장 원당1
휴식 및 체험학습장 ① 휴식 공간(그늘집) 원당1
② 자연관찰장 원당1
유치원 실별 기준 표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명 구분 규격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강당 ① 냉난방시설 원당1
② 준비실 원당1
③ 빔 프로젝터
(스크린포함)
원당1
④ 피아노 원당1
⑤ 정수기 원당1
⑥ 화장실 원당1
특별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도서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③ 유아용 도서 급당
50권 이상
③ 교사용 도서
④ 도서정리장 원당1
⑤ 책상, 의자 유아용 원당1 이상

[비고] 교구‧설비 종목별 소요 수량

순번, 소요기준, 수량 안내 표
순번 소요기준 수량
1 원당 소요기준에서 정하는 수량
2 급당 소요기준에 당해 교구를 사용하는 소요 학급수를 곱한 수량
3 실별 당해 소요기준에서 설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4 책상 수 비례 의자를 필요로 하는 책상을 사용하는 유아 수
5 유아 수 비례 당해 교구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전체 유아 수

1-3. 교육지원실 설비 기준

유치원 실별 기준 표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명 종목 규격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교무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② 방송시설 실별1 기타실에 설치가능
③ 책상, 의자 1인당 1조
④ 서류보관함 원당1
⑤ 전화기 원당1
⑥ 팩스 원당1
⑦ 복사기(복합기) 원당1
⑧ 컴퓨터 1인당 1 보통교실의 교수용 컴퓨터를 교사용 컴퓨터로 활용 가능
⑨ 프린터 원당1
⑩ 문서파쇄기 원당1
⑪ 구급약 냉장고 원당1
⑫ 수도시설 원당1
조리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② 환기시설 원당1
③ 조리시설 원당1
④ 이동식 운반대 원당1
⑤ 방충망 원당1
⑥ 온도계 원당1
자료실
(자료제작실)
① 영역별 교구 급당1
② 도서 교사용,유아용 연령별1
③ 교사용 교수자료 연령별1
④ 자료제작용 책상, 의자 원당1조
⑤ 실물화상기 급당1
⑥ 코팅기 원당1
⑦ 종이제단기 원당1
⑧ 제본기 원당1
유치원 실별 기준 표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명 종목 규격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화장실 ① 대변기 급당1
② 소변기 급당1
③ 세면대 실당1
④ 샤워기 실당1
⑤ 핸드드라이기 실당1
⑥ 세탁기 원당1
원장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② 책상, 의자 원당1
③ 수도시설 원당1
④ 서류보관함 원당1
⑤ 회의용 탁자 원당1
⑥ 전화기 원당1
⑦ 컴퓨터 원당1
⑧ 프린터 원당1
행정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② 책상, 의자 1인당 1조
③ 팩스 원당1
④ 전화기 원당1
⑤ 서류보관함 원당1
⑥ 복사기(복합기) 원당1
⑦ 컴퓨터 원당1
⑧ 프린터기 원당1
⑨ 문서파쇄기 원당1
⑩ 수도시설 원당1
식당 ① 배식․퇴식대 원당1
② 식탁, 의자 급당1
③ 손 세척시설 원당1
유치원 실별 기준 표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시설명 종목 규격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보건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② 수도시설 원당1
③ 구급약 냉장고 원당1
④ 신장계 원당1
⑤ 체중계 원당1
⑥ 침대 유아용 원당1
⑦ 침구류 유아용 원당1이상
⑧ 이불장 원당1
회의실 ① 냉난방시설 실별1
② 회의용 책상 원당1
③ 의자 원당1
④ 태극기 원당1
⑤ 전화기 원당1
⑥ 게시판 원당1
문서보관실 ① 환기시설 원당1
② 문서보관장 원당1
창고 ① 환기시설 원당1
② 보관장 원당1
시설관리실 ① CCTV 감지기 원당1
② TV 원당1
③ 전화기 원당1
④ 이불장 및 침구세트 원당1
⑤ 화장실 원당1
방송실 ① 방송시설 원당1
② 영상 촬영기 원당1
③ 유선, 무선 마이크 원당1

2. 유치원 교구 기준

2-1. 영역별 교구 기준

영역별 교구 기준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종목 규격 및 교구 종류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쌓기 ① 블록 다양한 재질의 블록류 급당 5종 이상
② 모형 동물, 식물, 사람, 교통기관, 교통표지판, 지역사회기관 등 급당 3종 이상
역할 ① 가구 씽크대, 화장대, 소파, 낮은 탁자, 의자, 옷장 등 급당 3종 이상
② 주방용품 냉장고, 모형 가스레인지, 믹서, 토스터, 프라이팬, 냄비, 주전자, 쟁반, 국자, 도마, 칼, 컵, 각종 그릇, 수저, 포크, 나이프, 음식 모형 등 급당 10종 이상
③ 소품 소꿉놀이, 마트놀이, 홈쇼핑놀이, 캠핑놀이, 여행놀이, 우주여행 놀이, 방송국 놀이, 결혼식 놀이, 계절관련 놀이, 직업 관련 놀이 등을 위한 소품 일체 원당 10종 이상
언어 ① 듣기자료 음향기기, 헤드폰, 음성 동화책 등 급당 1종
② 말하기자료 인형극 틀, 손인형, 마이크, 역할놀이용 머리띠, 각종 동화자료 등 급당 3종 이상
이야기나누기 및 꾸미기 자료 급당 3종 이상
③ 읽기자료 동시판, 그림책, 그림카드, 글자카드 등 급당 3종 이상
유아용 도서 급당 50권 이상
④ 쓰기자료 다양한 종류의 쓰기 자료 급당 3종 이상
수·조작 ① 수놀이자료 짝짓기, 수세기, 분류, 비교, 부분과 전체, 기초와 통계, 도형, 서열 등을 위한 놀이 자료 급당 4종 이상
② 조작놀이 자료 그림퍼즐, 단추끼우기, 지퍼올리기, 끈끼우기, 리본묶기, 찍찍이붙이기, 벨트채우기, 바느질 놀이도구, 구슬꿰기 등 급당 3종 이상
③ 게임놀이 자료 각종 카드 게임, 게임판, 주사위, 민속놀이 자료 등 급당 3종 이상
영역별 교구 기준 - 구분, 시설명, 규격, 소요기준, 필수, 권장,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종목 규격 및 교구 종류 소요
기준
구분 비고
필수 권장
과학 ① 실험 및 관찰도구 거울, 자석, 확대경, 프리즘, 감각상자 등 급당 3종 이상
② 측정도구 길이측정도구, 양측정도구, 모래시계, 온도계, 체온계 등 급당 3종 이상
③ 생명체 관련자료 동물, 식물 기르기 등 원당 1종
④ 자연현상 관련자료 여러 가지 자연물, 지구본, 우리나라 지도, 세계지도, 기후관련 사진이나 그림 등 원당 1종
음률 ① 악기 리듬악기류 급당 3종 이상
멜로디악기류 급당 1종
국악기류 급당 1종
② 감상활동 음향기기, 헤드폰 등 급당 1종 이상
③ 표현활동 노래자료, 다양한 표현활동 자료 원당 1종
미술 ① 그리기 도구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유성 매직, 종이류, 물감, 붓류 등 급당 3종 이상
② 만들기 도구 안전가위, 모양가위, 펀치, 스테플러, 점토, 스펀지, 리본, 잡지, 풀, 테이프, 수수깡, 빨대, 털실, 모루, 재활용품 등 급당 3종 이상
③ 기타 작품 건조대, 작품 게시대, 이젤, 작업복, 감상 자료, 활동 순서도 등 급당 3종 이상
신체 놀이 ① 운동놀이기구 평균대, 뜀틀, 매트, 유니바 등 원당 2종 이상
② 놀이도구 여러 가지 크기의 공, 풍선, 줄, 훌라후프, 줄넘기, 스카프, 고리던지기 등 원당 3종 이상
③ 전통놀이도구 투호, 사방치기판, 굴렁쇠, 제기, 윷, 팽이, 딱지, 비석치기판 등 원당 3종 이상
모래 놀이 ① 모래놀이도구 다양한 크기의 삽,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 모래틀, 체, 컵, 깔때기, 계량용기 등 원당 5종 이상
물놀이 ① 물놀이도구 다양한 물놀이 도구 원당 5종 이상
컴퓨터 ① 컴퓨터 급당 1종 태플릿 PC 등
② 프린터 급당 1종
③ 소프트웨어 원당 5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