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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공공데이터개방 정책

  • 개념 : 공공정보의개방·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구현
  • 관계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일 2017. 7. 26.)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표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행정과장 박종찬 031-639-5692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행정과 전산8급 천성진 031-63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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