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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

민원/신고신고센터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업무(또는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혹은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신고안내 표 -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순으로 안내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 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처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이전에 유사·동일한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최초의 민원신고
  • 적법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또는 불만 제기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 건이 일반민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사담당 부서가 아닌 소관 사업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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