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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해야 할 업무(또는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혹은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 건이 일반민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사담당 부서가 아닌 소관 사업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