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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민원/신고신고센터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기타안내

  •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타 부서 및 타 신고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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