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 민원
시행대상증명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학력증명서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시행대상기관
전국 시-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교부방법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대리인인 청구할 경우: 위임장(별지 제4 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수수료 없음(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제0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처리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 제증명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 (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전국 초·중·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신청방법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http://www.neis.go.kr로 접속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 제증명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전국 초·중·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발급 및 교부방법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http://www.neis.go.kr로 접속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