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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신고전자민원신청민원사무안내

우편 및 전화민원

즉결민원처리과정

즉결민원처리과정 이미지입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민원인이 수령하게됩니다.

유기한민원처리과정

유기한민원처리과정 이미지입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지고 민원인이 수령하게됩니다.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한 사실(확인 증명)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한 사실(확인 증명) 표 - 민원명, 우편, 전화 순으로 안내합니다.
민원명 우편 전화
사실(확인)증 O
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퇴직예정 ) O
실적증명 (공사, 납품, 용역) O
연수이수확인원 O O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O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O O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 O O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O
징정, 건의 및 질의 O O

주소 및 전화번호

  • 전자 민원창구 문의전화 (일반민원) : 담당자 윤고은, 031-639-5608
  • 문의전화 (제증명민원) : 031-639-5694
  • 팩스번호 : 031-639-5695
  • 이용시간 평일 9:00 ~ 18:00
  • 우편번호 : 17353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증포동 375-11)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 민원

시행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 각종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시행대상기관

전국 시-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의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교부방법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인 청구할 경우: 위임장(별지 제4 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수수료 없음(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제0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처리과정

모사전송(FAX) 민원 처리과정 이미지입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기관에서 발급이 이루어진 후 교부기관에서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민원인이 수령하게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 제증명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 (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 전국 초·중·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신청방법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http://www.neis.go.kr로 접속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시행대상 증명

  • 검정고시 (합격, 성적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 제증명 (검정고시는 1991년 이후 시험결과에 한함)
  •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에 한함)
  • 경력·재직·퇴직예정·연수·수상확인원(경력,재직 등 관련 증명은 현재 공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단, 퇴직 및 퇴직예정
  • 증명은 2004년말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연수 및 수상확인원은 교원에 한함)

시행대상 기관

  • 전국 초·중·고등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 단, 교직원 인사관련 6종 제증명은 경기도내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발급가능

발급 및 교부방법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직접 NEIS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발급받은 후http://www.neis.go.kr로 접속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한 후 대상 제증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처리과정

우편에 의한 발급

우편에 의한 발급 처리과정 이미지입니다. 민원인이 신청 - 수수료 우송 - 접수 - 소액환 확인 - 발급 - 발송(우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알림이 뜹니다. 그 후 민원인이 수령 또는 발급을 진행합니다.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

모사전송(FAX)에 의한 교부과정 이미지입낟. 민원인이 신청 - 접수 - 발급 - 송신(FAX)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알람이 뜹니다. 그후 민원인이 지정한 교뷰권한으로 수신(FAX)가 오고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 후 민원인에게 수령 또는 교부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