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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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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 변경인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제10조


  • 유치원규칙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규칙(변경 전·후) 및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그 밖에 관할청이 변경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