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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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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쇄인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 유치원 폐쇄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서
    •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타유치원. 어린이집 전출, 졸업 등)
    • 교직원 처리방안(이직, 퇴직 등)
    • 재원유아 학부모 자필 동의서(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의 2/3 이상, 학기중 폐쇄할 경우 만5세를 포함한 재원유아의 2/3 이상)
    • 교직원 자필 동의서
    •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처리 계획서
      • (비품대장, 토지 및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보유기록물 목록표 등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법인) 이사회 회의록
    • 폐쇄 사전 알림 서류(가정통신문, 전체학부모 대상 협의회 등)
    • 설립자 인감증명서
    • 인가서(원본) 및 직인폐기신고서(폐쇄인가 후 직인 제출)
    • 그 밖에 관할청이 폐쇄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