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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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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규칙(신, 구) 및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 (사인) 경비와 유지방법
    • (법인)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
    •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유치원 약도(위치도),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시설·설비 조서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 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확인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교사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그 밖에 관할청이 변경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