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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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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4항 사립학교법 제28조


  •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구비서류
    • 유치원 변경 인가 신청서
    • 유치원 평면도
    • 토지 및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및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 시설·설비 조서(변경 인가 신청 당시의 시설·설비 기준에 부합해야 함), 교구·설비 보유 현황
    • 경비와 유지방법(3년간의 자금 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설립·경영자의 이력서,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각서
    •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 설립·경영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설립·경영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및 마약관련 건강검진 내역서)
    • (사인)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통재산)]
    • 설립·경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변경 전·후 설립·경영자 간 관계 확인용)(설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설립·경영자(인계인)의 사망진단서(설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학습권이 보장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 그 밖에 관할청이 변경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