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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안내서

알림마당학원업무개인과외신고안내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

같은 시간에 9인이내의 교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신고 및 신고제외 대상

  •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및 하고자 하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 (건물의 외관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직업, 자격증 및 경력
  • 교습장소
  • 교습과목
  • 교습비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을 경우) 각 1부, 사진(3×4㎝) 2매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 ①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② 교습과목
    • ③ 교습비
    • ④ 교습장소

    구비서류 : 분실서약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함), 사진(3×4㎝) 2장

  •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 등록

이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매년 5월에 이천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교습중지 (중지받으면 1년이내에 과외교습 못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교습비등을 초과징수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1회 위반, 2회위반, 3회이상위반)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 제4호50100200
분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50100200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1100150300
교습비등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100200300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2100200300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50100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관련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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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분실서약서(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주의사항교습비등 영수증
개인과외교습자 의무게시서류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폐지통보서교습비등 반환기준
재발급신청서(개인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