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에 9인이내의 교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을 경우) 각 1부, 사진(3×4㎝) 2매
구비서류 : 분실서약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함), 사진(3×4㎝) 2장
이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매년 5월에 이천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 분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1 | 100 | 150 | 300 |
| 교습비등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 | 100 | 200 | 300 |
|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2 | 100 | 200 | 300 |
|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