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가능 용도 | 교육연구시설(500㎡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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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온라인 무료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강사 채용 통보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습비 등록 신고 (등록증 수령 후 바로 신고)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 대인 보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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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보험금액 | 1사고당 보험금액 | 1인당 의료실비 |
| 1억 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천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약) ※구내·외 치료비 또는 치료비로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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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와 면허세납부영수증 제출 (등록일로부터 7일이내)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639-564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