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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신고안내서

알림마당학원업무교습소신고안내서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1. 1교습자의 자격
    • 학원강사 자격기준 준용 (전문대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 미 해당자
  2. 2시설 및 설비 기준
    • 1)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 기준 제한 없음
    • 2) 일시수용인원 (같은 시간 교습 인원)
      • 최대 9인으로 면적에 따라 정해짐 (단, 피아노 교습의 경우 최대 5인)
      • 일시수용인원 산정 기준: 1㎡당 0.3인 이하
  3. 3건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가 다른 경우, 변경 후 신청 가능
    설립 가능 용도 안내 표입니다.
    설립 가능 용도교육연구시설(500㎡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온라인 무료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

  4. 44.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5. 55. 유해업소 유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9조 참조)
  6. 66.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임차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 세부 사항 참조
  7. 77.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확인
    • 1)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교습자 1인으로 계약)
    • 2)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재된 전체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함
    • 3) 임대차 개시일 이후 설립 신청 가능
  8. 88.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1) 관내 중복 명칭, 특허명칭 사용 불가
    • 2)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표기
      • 예시 : ○○음악교습소 (고유명칭 “OO” + 교습과목 “음악” + “교습소”)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9. 99. 교습소 교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 1)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
    • 2) 강사 별도 채용 불가: 교습자의 출산, 질병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때에만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
    • 3) 1개월 이상 휴소 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교육청에 신고된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등록증 발급 후 필수사항

  • 1. 면허세 납부
  • 2.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 3.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강사 채용 통보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습비 등록 신고 (등록증 수령 후 바로 신고)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대인 보험금액 표 - 1인당 보험금액, 1사고당 보험금액, 1인당 의료실비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인 보험금액
1인당 보험금액 1사고당 보험금액 1인당 의료실비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3천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약)
※구내·외 치료비 또는 치료비로 가입 필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와 면허세납부영수증 제출 (등록일로부터 7일이내)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639-5643으로 문의바랍니다.

관련양식 다운로드

교습소 설립관련 관련 각종 신청서, 신고서, 서약서, 통보서 등 이천교육지원청 교습소 설립업무에 필요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표입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변경신고서
인계인수서(교습소) 교습비반환기준
교습소임시교습자신고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소(휴소,폐소)신고서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신고증명서 분실서약서 교습비등 영수증
위임장 교습소 운영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