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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서

알림마당학원업무학원설립안내서

 

학원 설립 등록 절차(설립 전 필수 확인사항)

  1. 1설립·운영자의 자격 확인 결격사유 및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 미 해당자
  2. 2학원의 시설기준 교습 과정별 기준 면적 확인 (강의실 면적 총합 기준)
    • 보습: 60㎡ 이상· / 외국어 90㎡이상 / 음악,미술,무용 60㎡이상 / 독서실90㎡ 이상
  3. 3건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가 다른 경우, 변경 후 신청 가능
    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 표 - 500㎡ 미만 학원, 500㎡ 이상 학원, 독서실 순으로 안내합니다.
    500㎡ 미만 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학원)
    500㎡ 이상 학원 교육연구시설
    독서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온라인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

  4. 4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여부
    • 3층 이상 층이며, 학원용도 전용면적의 합계(타 학원 포함)가 200㎡ 이상이면 필수
  5. 5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6. 6유해업소 유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9조 참조)
  7. 7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확인
    • 1) 임차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 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법2인 설립자는 법인, 개인 설립자는 개인 명의로 계약

    • 2)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2인 이상 당사자 전원 계약하여야 함
    • 3)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재된 전체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함
    • 4) 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차 개시일부터 설립 신청 가능
  8. 8명칭 사용 가능 여부 관내 중복 명칭, 특허명칭 사용 불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9. 9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해당 여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② 학원 전체면적이 570㎡ 이상인 학원
    • ③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 내 학원시설 전체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학원 설립 순서 안내

학원 설립 등록 절차 필수 확인

구비서류 준비

서류 접수

현장실사방문 (+ 소방점검)

운영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후 필수사항

  • 면허세 납부
  •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 강사 채용 통보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습비 등록 신고 (등록증 수령 후 바로 신고)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대인 보험금액 표 - 1인당 보험금액, 1사고당 보험금액, 1인당 의료실비 순으로 안내합니다.
대인 보험금액
1인당 보험금액 1사고당 보험금액 1인당 의료실비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3천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약)
※구내·외 치료비 또는 치료비로 가입 필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와 면허세납부영수증 제출 (등록일로부터 7일이내)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645-5643으로 문의바랍니다.

관련양식 다운로드

학원 설립·운영 및 강사 관련 각종 신청서, 신고서, 서약서, 통보서 등 이천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업무에 필요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표입니다.
학원원칙(학원설립시) 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서
학원(휴원,폐원) 신고서 학원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학원등록증 분실서약서 학원비치장부및서류
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위임장
신고포상금 신청서 학원변경 등록신청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인계인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신청서 및 동의서 학원 운영시 주의사항
강사명단변경 등록내용(채용) 강사명단변경 등록내용(해임)
교습비등(변경) 등록내용 생활지도사 및 영양사 해임통보서
생활지도사 및 영양사 채용통보서 재산(건물) 사용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