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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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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안내

  • 처리기관 : 주민센터
  • 전학절차 : 전입 주소지 관할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안내

처리기관 : 해당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ONE-STOP)란?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면 해당학교에서 전편입학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변경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변경 표 - 개정 전 (기존방법), 개정 후 (바로가기 민원서비스) 순으로 안내합니다.
개정 전 (기존방법)개정 후 (바로가기 민원서비스)
민원인 → 교육지원청 → 학교민원인 → 학교

시행목적

  •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는 전·편입학 업무 추진

기본방침

  • 전·편입학 업무 관련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학교 전·편입학 담당자의 고객대응력 및 업무능력 강화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명확한 서비스 내용 안내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전가족 거주지 이전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해당 주민센터)

재학증명서 발급 (전학용, 전출학교)

해당 중학군(구) 확인 (해당 중학교 및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파악 (해당 중학교 및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편입학 신청 (해당학교 방문 신청)

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절차 안내

전가족 전입 세대의 경우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방문 작성)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분 전입 세대의 경우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방문 작성) 1부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 1부
  • 부분전입사유서(학교방문 작성) 1부
  • 이혼의경우 : 기본증명서(학생명), , 혼인괌계증명서(부모명), 양육위임동의서(친권자가 아닌 학부모와 전입시)
  • 별거의 경우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직장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1부
  • 채무관계로 소송 중인 경우 : 소송관련서류 1부
  • 행방불명, 사망, 가정사 등 기타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편입학 구비서류

전·편입학 구비서류 관련 표입니다.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규정중학교 전·편입학 신청서
중학교 재취학 신청서부분전입사유서
양육위임동의서전·편입학 확인 및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