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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1. 교습자의 자격
학원강사 자격기준 준용(전문대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 미 해당자

2. 시설 및 설비 기준
1)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 기준 제한 없음.
2) 일시수용인원(같은 시간 교습 인원)
- 최대 9인으로 면적에 따라 정해짐(단, 피아노 교습의 경우 최대 5인)
- 일시수용인원 산정 기준: 1㎡당 0.3인 이하

3. 건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가 다른 경우, 변경 후 신청 가능

설립 가능 용도 교육연구시설(500㎡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온라인 무료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

4.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5. 유해업소 유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9조 참조)

6.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임차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 세부 사항 참조

7.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확인
1)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자는 동일인이어야 함(교습자 1인으로 계약)
2)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재된 전체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함
3) 임대차 개시일 이후 설립 신청 가능

8. 명칭 사용 가능 여부
1) 관내 중복 명칭, 특허명칭 사용 불가
2)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표기
- 예시 : ○○음악교습소 (고유명칭 “OO” + 교습과목 “음악” + “교습소”)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9. 교습소 교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1)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
2) 강사 별도 채용 불가: 교습자의 출산, 질병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때에만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
3) 1개월 이상 휴소 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교육청에 신고된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등록증 발급 후 필수사항
1. 면허세 납부
2.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수령
3.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강사 채용 통보(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습비 등록 신고(등록증 수령 후 바로 신고)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대인 보험금액
1인당 보험금액 1사고당 보험금액 1인당 의료실비
1억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상 3천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약)
※ 구내·외 치료비 또는 치료비로 가입 필수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와 면허세납부영수증 제출(등록일로부터 7일이내)
*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645-5643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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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다영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43
담당자 : 이현희
부서 : 교육과
연락처 : 639-5613